11.13(금)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조해진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적극지지하는 바른인권여상연합과 케이프로라이프 등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남성연대 대표의 발언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바른인권여성연합 성명서 >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모두 존중하는
새로운 낙태법 개정안 환영한다!
작년 헌법재판소의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12월 말까지 낙태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이 시급한 가운데,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개정안과 권인숙 의원 등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발의가 이루어져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권인숙 의원 등은 해당 형법이 본래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옹호했다. 그러나 이는 작년 헌재의 판결문에 나타난 개정 요구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 매우 편파적인 법안이다.
또한 정부가 발의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사회경제적 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실제 법 개정 이후 현실에서 적용될 때 생길 엄청난 부정적 결과를 충분히 숙의하지 못한 무책임한 입법이다.
헌재의 결정은 해당 형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여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일정한 주수를 정하도록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법안과 여당 의원의 입법은 이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한 채,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무시하고 생명윤리를 져버리는 입법임에 많은 여성들과 국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 발의된 조해진 의원실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태아의 심장박동시점을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회ㆍ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숙고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 부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과 엄마의 결정권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 심장박동을 근거로 생명을 인식하는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며, 여성이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로 보장할 뿐 아니라,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권고하는 10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배려한 매우 합리적인 법안으로 보인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을 개선하여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는 점이다.
우리는 태아의 생명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한다.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심장박동이 개시된 이후의 낙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오늘 발의된 조해진 의원 개정안은 임산부에게 출산 후 양육의 어려움 등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할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사회ㆍ경제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임신의 계속여부를 고민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주 이내로서 의학적으로도 임산부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의학의 발달로 태아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허용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시기도 20주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여성과 태아를 이해가 충돌하는 존재로 인식하며, 여성의 권리를 태아의 권리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껴왔다. 이런 법이 생긴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더욱 가속화하여 문명국가로서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며 동시에 국가의 존속을 좌우하는 미래 세대의 급감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조해진 의원이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가뭄 속 단비같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방적인 주장만 가득 한 다른 어떤 개정안들과는 달리 법률적, 의학적으로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윤리적 차원까지 고려한 조해진 의원의 법안을 우리는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 소속 20여 여성단체들은 21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여성을 보호하는 조해진 의원 법안을 국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좋은 법으로 만들어주기 바란다. 21대 국회와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는다.
2020년 11월 13일
바른인권여성연합


▶송혜정 대표(행동하는프로라이프 공동대표)가 사회를 보고 있다

<케이프로라이프 성명서>
조해진 의원 낙태법 관련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로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만 지고 방향을 알 수 없는 검은 바다에서 망연자실 하고 있는데 마침내 작은 불빛을 켜고 다가오는 배처럼 오늘 조해진 의원님의 낙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태아의 생명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조해진 의원님의 개정안에서 엿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낙태법이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태법을 두고는 긴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온 것이 지난 8월 법무부의 낙태죄폐지라는 최악의 경우가 나왔고, 이어서 사실상 낙태전면허용과 마찬가지인 정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후 국회에서도 발의가 되었지만, 도둑을 피하니 강도를 만난 것처럼 정부안보다 더 심한 낙태전면허용, 낙태죄폐지 등의 안만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들에는 태아의 생명보호는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낙태를 쉽게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낙태를 전면허용 하라는 의원 발의와 비교하면 완화된 것처럼 보이는 정부안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14주 이내 조건없이 낙태허용, 24주 이내 사회경제적 사유 등으로 낙태 허용이 골자인데, 그동안 낙태와 관련되어 거론된 주 수를 살펴보면 낙태를 최대한 허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주는 소수의 단순위헌에서 언급된 주수이고, 22주는 헌법불합치 의견에서 언급된 것이며, 24주는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주수입니다. 정부안은 임신 주수에 따른 태아의 발달과 여성의 몸의 상태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낙태법과 관련된 것들에서 언급된 주수 중에 최대한 낙태 허용 범위를 넓게 잡은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일하게 만들어진 개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의된 조해진 의원님의 낙태법 관련 개정안을 살펴보니, 태아가 생명임이 명시되어있고, 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용하고 있었습니다.
낙태를 둘러싸고 많은 거짓말들이 정당한 주장인 것처럼 둔갑되고, 국민들이 그 거짓말들에 세뇌당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거짓말 중에 첫째는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일 뿐이며, 내 몸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므로 태아를 죽이거나 없애는 것이 여성의 권리이며 국가가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의된 낙태법 관련 개정안들은 모두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라 법이 거짓말을 정당화시킨다면 무엇으로 국민들의 가치관과 윤리, 도덕을 세워나간단 말입니까? 자녀들에게는 올바름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조해진 의원님의 개정안은 달랐습니다.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며 생명윤리의 마지노선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성들이 요구하는 사회경제적 사유 또한 고려하지만, 낙태가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위험하다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과학적, 의료적 제안을 개정안에 적용함으로써 여성 건강에 무게 중심을 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낙태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여전히 슬프고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진실의 소리를 내주시는 조해진 의원님의 개정안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제 적어도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최소한의 기준은 잃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발의된 법안들이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조해진 의원님의 발의안이 넘어야 할 것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조해진 의원님의 발의안을 환영하며 이렇게 지지성명을 하는 것은 생명윤리를 지켜나가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책임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함을 모든 국회의원님들과 정부 인사들이 들어주시길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낙태법은 생명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합니다.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죽여도 되는 생명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을 동반한다고 어릴 적부터 배웠습니다. 우리도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옳다면 낙태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에 휘둘리지도 말고 국가가 지켜야 하는 가치는 지켜주는 정부와 국회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해진 의원님의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케이프로라이프 여성단체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입양가족연대 오창화대표

▶박은희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성 명 서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
헌법재판소가 작년에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맞지 않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이번 연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지난달에 정부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임신 14주 까지는 아무런 사유가 없더라도 낙태가 가능하고 또 임신 24주 까지는 사회 경제적인 사유가 있으면 상담 절차를 거쳐서 낙태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어떤 권리, 법률, 헌법상의 권리보다도 훨씬 더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는 임신 12주 이내에 대부분의 낙태가 이루어지는데 아무런 제한 없이 14주 까지의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개정안은 실제적으로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부 여성계에서는 ‘국가가 왜 여성의 몸을 관리하느냐, 억압하지 말라’ 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여성과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한 인간과 또 다른 인간의 생명에 대한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해당 형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여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일정한 주수를 정하도록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의 법안은 물론이고 정부 입법안조차 이 결정 취지에는 부합하지 못한 채,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완전히 무시하고 생명윤리를 져버리는 것을 본 우리 국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 발의된 조해진 의원실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여성들이 요구하는 사회경제적 사유 또한 고려하지만, 낙태가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위험하다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과학적, 의료적 제안을 개정안에 적용함으로써 여성 건강에 무게 중심을 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임신 10주가 넘으면 태아의 골격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낙태 시술 방법이 달라지고 결국은 불임이나 골반염, 심지어는 여성의 생명까지도 위협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낙태를 선택하더라도 다음에 원하면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지금 임신한 아기가 본인의 삶에 마지막 아기인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조해진의원실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사회ㆍ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숙고할 수 있도록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과 산모의 행복권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심장박동을 근거로 생명을 인식하는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며, 여성이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로 보장할 뿐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을 배려한 법안으로 보인다.
낙태죄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태아의 생명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결정권. 여성의 건강권을 모두 고려한 형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준 조해진의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학부모들은 조해진의원실의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같은 마음으로 공동발의에 동참해준 강기윤, 김기현, 김미애, 김영식, 박성민, 박수영, 서정숙, 성일종, 신원식, 윤한홍, 이달곤, 이채익,
이태규, 전봉민, 정점식 의원들에게도 동일한 감사와 지지를 보낸다.
2020. 11. 13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
조해진의원은 같은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낙태의 전면적인 허용을 막고자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는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물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의 절차 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13일 대표발의했다.
□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 입법시한이 한 달여 남은 현재까지 국회에서는 낙태죄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7일 낙태죄 관련 법률인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고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다.
□ 조해진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 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임신초기인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루어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다만,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았으며,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 조해진 의원은 “현행법에 낙태죄가 규정되어 있지만, 음성적 낙태가 일상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금지나 허용이 능사가 아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법익이다. 입법적 공백이 없도록,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가 반영되고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이라는 요소가 담겨있는 법안이 하루빨리 도입,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 이어 조 의원은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과 생명으로 잉태된 태아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을 위해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준비되지 않은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일정 연령까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라며, 이를 뒷받침할 보완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형법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기윤, 김기현, 김미애, 김영식, 박성민, 박수영, 서정숙, 성일종, 신원식, 윤한홍, 이달곤, 이채익, 이태규, 전봉민, 정점식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출처] GMW연합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2143246443
11.13(금)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조해진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적극지지하는 바른인권여상연합과 케이프로라이프 등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남성연대 대표의 발언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바른인권여성연합 성명서 >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모두 존중하는
새로운 낙태법 개정안 환영한다!
작년 헌법재판소의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12월 말까지 낙태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이 시급한 가운데,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개정안과 권인숙 의원 등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발의가 이루어져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권인숙 의원 등은 해당 형법이 본래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옹호했다. 그러나 이는 작년 헌재의 판결문에 나타난 개정 요구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 매우 편파적인 법안이다.
또한 정부가 발의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사회경제적 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실제 법 개정 이후 현실에서 적용될 때 생길 엄청난 부정적 결과를 충분히 숙의하지 못한 무책임한 입법이다.
헌재의 결정은 해당 형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여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일정한 주수를 정하도록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법안과 여당 의원의 입법은 이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한 채,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무시하고 생명윤리를 져버리는 입법임에 많은 여성들과 국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 발의된 조해진 의원실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태아의 심장박동시점을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회ㆍ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숙고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 부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과 엄마의 결정권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 심장박동을 근거로 생명을 인식하는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며, 여성이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로 보장할 뿐 아니라,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권고하는 10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배려한 매우 합리적인 법안으로 보인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을 개선하여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는 점이다.
우리는 태아의 생명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한다.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심장박동이 개시된 이후의 낙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오늘 발의된 조해진 의원 개정안은 임산부에게 출산 후 양육의 어려움 등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할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사회ㆍ경제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임신의 계속여부를 고민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주 이내로서 의학적으로도 임산부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의학의 발달로 태아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허용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시기도 20주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여성과 태아를 이해가 충돌하는 존재로 인식하며, 여성의 권리를 태아의 권리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껴왔다. 이런 법이 생긴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더욱 가속화하여 문명국가로서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며 동시에 국가의 존속을 좌우하는 미래 세대의 급감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조해진 의원이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가뭄 속 단비같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방적인 주장만 가득 한 다른 어떤 개정안들과는 달리 법률적, 의학적으로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윤리적 차원까지 고려한 조해진 의원의 법안을 우리는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 소속 20여 여성단체들은 21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여성을 보호하는 조해진 의원 법안을 국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좋은 법으로 만들어주기 바란다. 21대 국회와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는다.
2020년 11월 13일
바른인권여성연합
▶송혜정 대표(행동하는프로라이프 공동대표)가 사회를 보고 있다
<케이프로라이프 성명서>
조해진 의원 낙태법 관련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로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만 지고 방향을 알 수 없는 검은 바다에서 망연자실 하고 있는데 마침내 작은 불빛을 켜고 다가오는 배처럼 오늘 조해진 의원님의 낙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태아의 생명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조해진 의원님의 개정안에서 엿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낙태법이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태법을 두고는 긴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온 것이 지난 8월 법무부의 낙태죄폐지라는 최악의 경우가 나왔고, 이어서 사실상 낙태전면허용과 마찬가지인 정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후 국회에서도 발의가 되었지만, 도둑을 피하니 강도를 만난 것처럼 정부안보다 더 심한 낙태전면허용, 낙태죄폐지 등의 안만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들에는 태아의 생명보호는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낙태를 쉽게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낙태를 전면허용 하라는 의원 발의와 비교하면 완화된 것처럼 보이는 정부안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14주 이내 조건없이 낙태허용, 24주 이내 사회경제적 사유 등으로 낙태 허용이 골자인데, 그동안 낙태와 관련되어 거론된 주 수를 살펴보면 낙태를 최대한 허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주는 소수의 단순위헌에서 언급된 주수이고, 22주는 헌법불합치 의견에서 언급된 것이며, 24주는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주수입니다. 정부안은 임신 주수에 따른 태아의 발달과 여성의 몸의 상태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낙태법과 관련된 것들에서 언급된 주수 중에 최대한 낙태 허용 범위를 넓게 잡은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일하게 만들어진 개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의된 조해진 의원님의 낙태법 관련 개정안을 살펴보니, 태아가 생명임이 명시되어있고, 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용하고 있었습니다.
낙태를 둘러싸고 많은 거짓말들이 정당한 주장인 것처럼 둔갑되고, 국민들이 그 거짓말들에 세뇌당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거짓말 중에 첫째는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일 뿐이며, 내 몸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므로 태아를 죽이거나 없애는 것이 여성의 권리이며 국가가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의된 낙태법 관련 개정안들은 모두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라 법이 거짓말을 정당화시킨다면 무엇으로 국민들의 가치관과 윤리, 도덕을 세워나간단 말입니까? 자녀들에게는 올바름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조해진 의원님의 개정안은 달랐습니다.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며 생명윤리의 마지노선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성들이 요구하는 사회경제적 사유 또한 고려하지만, 낙태가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위험하다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과학적, 의료적 제안을 개정안에 적용함으로써 여성 건강에 무게 중심을 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낙태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여전히 슬프고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진실의 소리를 내주시는 조해진 의원님의 개정안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제 적어도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최소한의 기준은 잃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발의된 법안들이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조해진 의원님의 발의안이 넘어야 할 것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조해진 의원님의 발의안을 환영하며 이렇게 지지성명을 하는 것은 생명윤리를 지켜나가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책임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함을 모든 국회의원님들과 정부 인사들이 들어주시길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낙태법은 생명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합니다.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죽여도 되는 생명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을 동반한다고 어릴 적부터 배웠습니다. 우리도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옳다면 낙태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에 휘둘리지도 말고 국가가 지켜야 하는 가치는 지켜주는 정부와 국회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해진 의원님의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케이프로라이프 여성단체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입양가족연대 오창화대표
▶박은희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성 명 서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
헌법재판소가 작년에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맞지 않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이번 연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지난달에 정부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임신 14주 까지는 아무런 사유가 없더라도 낙태가 가능하고 또 임신 24주 까지는 사회 경제적인 사유가 있으면 상담 절차를 거쳐서 낙태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어떤 권리, 법률, 헌법상의 권리보다도 훨씬 더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는 임신 12주 이내에 대부분의 낙태가 이루어지는데 아무런 제한 없이 14주 까지의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개정안은 실제적으로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부 여성계에서는 ‘국가가 왜 여성의 몸을 관리하느냐, 억압하지 말라’ 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여성과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한 인간과 또 다른 인간의 생명에 대한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해당 형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여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일정한 주수를 정하도록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의 법안은 물론이고 정부 입법안조차 이 결정 취지에는 부합하지 못한 채,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완전히 무시하고 생명윤리를 져버리는 것을 본 우리 국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 발의된 조해진 의원실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여성들이 요구하는 사회경제적 사유 또한 고려하지만, 낙태가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위험하다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과학적, 의료적 제안을 개정안에 적용함으로써 여성 건강에 무게 중심을 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임신 10주가 넘으면 태아의 골격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낙태 시술 방법이 달라지고 결국은 불임이나 골반염, 심지어는 여성의 생명까지도 위협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낙태를 선택하더라도 다음에 원하면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지금 임신한 아기가 본인의 삶에 마지막 아기인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조해진의원실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사회ㆍ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숙고할 수 있도록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과 산모의 행복권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심장박동을 근거로 생명을 인식하는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며, 여성이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로 보장할 뿐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을 배려한 법안으로 보인다.
낙태죄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태아의 생명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결정권. 여성의 건강권을 모두 고려한 형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준 조해진의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학부모들은 조해진의원실의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같은 마음으로 공동발의에 동참해준 강기윤, 김기현, 김미애, 김영식, 박성민, 박수영, 서정숙, 성일종, 신원식, 윤한홍, 이달곤, 이채익,
이태규, 전봉민, 정점식 의원들에게도 동일한 감사와 지지를 보낸다.
2020. 11. 13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
조해진의원은 같은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낙태의 전면적인 허용을 막고자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는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물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의 절차 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13일 대표발의했다.
□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 입법시한이 한 달여 남은 현재까지 국회에서는 낙태죄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7일 낙태죄 관련 법률인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고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다.
□ 조해진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 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임신초기인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루어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다만,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았으며,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 조해진 의원은 “현행법에 낙태죄가 규정되어 있지만, 음성적 낙태가 일상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금지나 허용이 능사가 아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법익이다. 입법적 공백이 없도록,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가 반영되고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이라는 요소가 담겨있는 법안이 하루빨리 도입,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 이어 조 의원은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과 생명으로 잉태된 태아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을 위해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준비되지 않은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일정 연령까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라며, 이를 뒷받침할 보완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형법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기윤, 김기현, 김미애, 김영식, 박성민, 박수영, 서정숙, 성일종, 신원식, 윤한홍, 이달곤, 이채익, 이태규, 전봉민, 정점식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출처] GMW연합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2143246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