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목사] 반려동물 학대 징역3년, 태중 아이 낙태는 무죄?!


    • 2022년6월2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오전10시부터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는 조해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주관하였으며, 고신총회가 후원하였다. 세미나의 사회는 김길수 목사(생명운동연합 대표)가 맡았다. 조해진 의원이 인사말로 세미나를 열었으며, 이어 서병수 의원과 김철봉 목사(증경총회장_사직동교회 원로목사)가 축사를, 마지막으로 환영사는 이상원 교수(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가 맡았다.

      세미나에 참석한 내빈들과 고신총회 대사회관계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들 중 신앙인들을 중심으로 낙태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낙태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 표명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안도 제안한 조해진 의원은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정 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서 ‘입법 공백기가 무기한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에서 발의한 3개 법안(권인숙, 박주민, 이은주 안)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담고 있음도 지적했다. 반면 조해진 의원 자신이 발의한 법안은, 낙태의 허용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했음을 밝혔다. 위와 같은 기준은 실상 미국에서 추진했던 생명중심 입법이며, 미국의 낙태금지법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이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반려동물을 학대하면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게 해놓고 태아는 살해해도 무죄라며 벌을 주지 않는 세상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엄마 배 속의 태아는 자기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절대적 약자를 보호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런 태아에 대한 논의를 뒤로 한 채, 약자보호와 소수자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철봉 목사(증경총회장)는 금지와 경고 표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자유가 참 좋으나 남용하면 재앙으로 변한다. 그래서 절제와 질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는 양심의 소리와 법의 제한을 받아야 사회 공동체가 안전하게 유지되어 갈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은 인간이 해칠 수 없고 하나님께 있으며, 인간이 생명 처리의 결정권자가 되면 결국 혼란만이 남는다고 했다. 이것은 인간의 월권이며 에덴에서의 타락과 같이 끝없는 후회와 고통이 남는다고 했다. 김 목사는 현장에 모여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켜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신실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 이라며 축복하고 축사를 마쳤다.



      세미나를 주최한 조해진 의원(국민의힘_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축사를 하는 김철봉 목사(증경총회장_사직동교회 원로목사)


      이날 발제의 좌장은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이 맡았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 네 명(법률, 생명운동, 의학, 신학)이 차례로 발제를 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대표, 바른인권여성연합 대변인)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국가는 생명보호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다.”라는 주제로 발표 했다. 연 변호사는 선거권이 없는 태아의 생명은 정치인들의 앞날을 좌우할 수 없기에 보이는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였다. 낙태죄는 “일부” 부분적 위헌이 있음이 언급된 결정만으로도(19년 헌법불합치 판결) 그날부터 여성들의 무기가 되어 태아의 생명을 향해 마구 휘두르는 칼이 되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낙태를 결정한 여성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하면서도, 낙태죄 개정에 있어 입법자의 재량의 한계를 규정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는 충분히 언급된 바 없음을 지적했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와 이로 인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들춰보며, 태아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대표, 바른인권여성연합 대변인)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국가는 생명보호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장지영(이대서울병원 임상조교수,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연구팀장)은 “생명을 지키는 세대; 프로라이프 빌더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장지영 교수는 낙태법 입법 개정안 세미나에 생명운동이란 주제가 들어간 점을 설명함으로 시작했다. 사실 낙태법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정치인들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모든 국민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을 정치인들에게 표현 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나누겠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장 교수는 미국에 낙태가 허용되기 시작한 미국의 '로 대 웨이드 판결'과 그로 인해 파생된 결과들을 언급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지난 48년간 미국에서 6천200만명 이상의 아기들이 목숨을 잃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보수적인 공화당이 집권한 지난 4년간 미국은 태아생명의 존엄성을 선언하며, 낙태를 급격히 줄이고자 애를 쓴 모습들이 있었다. 반면, 미국 민주당이 집권하자 낙태에 연방기금 사용 금지를 철회하였고, 낙태기구의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임신 후기 낙태도 지지하고 낙태를 시도 했음에도 생존한 생존아를 보호하는 법을 철회하는 등 극단적 모습을 지적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반세기만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려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미국 전역에 기도회가 열리고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등 많은 역사가 있음도 알렸다.

      이세령 목사(복음자리교회_총회 대사회관계위원)


      이어 이와 같은 일이 가능케 한 미국의 여러 생명운동들을 소개하며,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하는 생명운동가를 기르는 활동(Stand up for Life)도 소개하였다. 현재 이와 같은 생명운동에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하고 있음과 전국적으로 서서히 운동이 확산되고 있음도 밝혔다. 향후 교육의 확산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며, 생명존중인식이 정치권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인식도 조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생명운동의 가장 큰 장애물을 다름 아닌 '무관심'이라며 발제를 마쳤다.



      이어 홍순철 교수(고려대학교 산부인과)는 "낙태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학적 의견"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기존 법무부 입법 예고안의 문제점을 크게 5가지로 지적했다. 1)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이라고 했다. 의학적으로 임신 20주가 넘으면 조산(조기 분만)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살인을 종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는 현실이 충격적이라고 했다. 2) 약물을 이용한 낙태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합병증이 많고 위험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3) 미성년자 성보호에 대한 개념이 빠져 있으며, 4) 상담 및 숙려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불필요한 낙태를 줄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5) 기존 법무부 입법 예고안은 여성 건강이 위협받는 법안으로서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가능케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여성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했다. 이어 홍 교수는 적절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는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 낙태 문제에 대한 의견"이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는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 낙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교수는 낙태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며, 개별적 인간 생명이 그 수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됨을 논하였다. 이에 대해 가장 결정적인 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로부터의 논의라고 했다. 영원 전부터 신성을 가지고 계신 성자께서 정확히 언제부터 인성을 취하신 것으로 여겨져야 하는가? 성경과 신학의 일치하는 대답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되는 때부터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이라고 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태된지 14일 후, 또는 3개월(12주) 후에야 인간적 생명을 가지신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기괴한 것이냐며, 그리스도의 경우 그러하셨다면 다른 사람의 경우도 같이 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런 기독론적 논의를 보충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태로부터 지으셨다고 말한 성경구절을 제시했다. 시편 139편과 욥기 10장, 31장을 예로 들었다. 수태된 것이 주께서 지으신 것이며, 생명과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했다. 모태 속에서 자라는 태아들의 성장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으시는 것이라고 보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여러 논증들을 더 펼쳐나갔으며, 결론적으로 수태된 수정란은 이미 생명이 부여된 것이므로 그 태아도 다른 인간과 동등하게, 아니 더 약한 존재이므로 더 신경을 써서 가장 세심한 배려와 보호 가운데 다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하기에 태아가 계속 있다가는 어머니의 생명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마지막 질문을 받기 위해 앉아 있는 발제자와 토론자들.


      “정통파 기독교의 입장은 수태된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단계에 있든지 인간의 생명으로 인정되고, 존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라 했다. 그런데 현 상황처럼 반드시 낙태 가능 기한을 정해 법을 제정해야 할 경우,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보다 일정한 상태의 낙태는 안 된다고 하는 덜 흉악한 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를 마쳤다.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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